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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알아보기

직장을 다니면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항상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니다. 

아이가 유아기에 있다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단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육아기 단축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뭔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육아휴직도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 육아휴직과 함께 사용 한다면  최대 2년 가능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축근무는 한번 사용시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하며 횟수 상관없이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단축근무 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하게된다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을 근무하여야합니다. 단축근무를 할때, 출근과 퇴근시간 등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주와 조율하여 출근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에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였거나 시행 당시 사용중인 경우 적용이 되지 않지만, 2019.10.01 이후 잔여기간을 남기고 종료했다면 개정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위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근로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축근무의 신청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을 해야하며, 온라인신청, 센터방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필요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1부

 

육아기 단축근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사용이 가능하시다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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